조은수도하수도 2015. 1. 6. 23:01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인 상도동 sh-빌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고입는 입주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된동기는 일근근로자의 2015년 최저임금인상 100%에적용 기준에따라 시간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일근근무자 대상서 제외되는 관리사무소(관리소장,관리과장,경리주임)
직원까지 11 %대폭인상을 안내문에 대해 알리고자합니다.
2015년 급여인상대상자인 영선원의 한달 임금이 야간당을 포함해 1,840,00 원이 적용 적용되자
관리과장의 임금(1,800,000 원+ 자격수당 300,000 원=2,100,000 원)중 자격수당을 빼고
1,800,000 원이라며 기이한 현상이라며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직원의 월급을 11% 인상해
달리고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서면동의를 받는다고 공고를 하고 현제 직원을 시켜
세대방문을 하여 자세한 설명없이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관리과장의 자격수당을 빼고 2015년 인상분에 따라 야근근무까지해서 1,840,000 원 직원
월급을 운운하며 주5일제 관리과장의 월급을 빗대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디에 자문의 구해야할지 몰라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봅니다.
우리단지는 임대아파트 단지이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12월말일쯤 주민간담회를 했으나 950여 세대중 6명만 간담에 참석하였고 며칠후
통장과일부반장, 일부 아파투입주민등을 불러 11 % 인상안을 통과시키고자 간담회를 했고,
그 11 % 대한 인상안을 관철시키고자 관리소장이 게시판 공고후 직원을 시켜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통장,반장님께 관리실직원의 월급에 대해 묻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간담회때 소장 본인이 직접 말해놓고 말바꾸기를 한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인상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경리주임을 뺀 관리소장은
1년반정도 근무했고,관리과장은 1년정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 임금도 3.8 %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근무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11%를 인상한다면 관리사무소직원들만 최저임금법에 해당이 안되면서
최대수해자가 됩니다. 이게 꼼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임대아파트단지에서 올바른 임금인상 방법일까요?
인상폭이 직급에따라 5~8 % 적당하다고 관리소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응답이 없어 입주민의
임금인상안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 민원을 제기해봅니다.
상도동 sh-빌 단지는 관리소장이 자주바꼈고, 오래근무한 직원도 영선원에근무하는 한분밖에 없습니다.
(타 단지와 관리소장이 임금 비교하는데 여기는 전관리소장들이 운영미숙으로인해 자주바꼈으며
현관리소장도 부임한지 몇달안되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5~7 % 대의 임금인상을 2014년 요구하다가
입주민의 거센 반대로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입주민동의를 50 % 이상을 받아 통과시킨다면 모를까?
현소장이 예전에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며 직원을 시켜 부적절한 방법인똑같은 필체로
대리서명 동의를 받은적이 있어... 2015년도 관리사무소직원의 임금인상에서도 올바른 설명없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어 11 % 인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셔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셨스면하는 바랩에서 민원을 제기해봅니다.
2015년 일근근로자들의 100% 법적이 된다는 핑계로 sh공사를 대신하여 아파트 관리를 하는
소장이 임금인상에만 열을 올리는건 정말 잘못됐고도 입주민으로 생각합니다.
(11 % 인상을 기준으로한다면 한달에
소장-210,000 원, 관리과장-190,000 원,경리주임-170,0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관리소장은 동작구본동sh-빌아파트도 관리하고,관리과장은 단지내 상가도 관리하기에
월급이 본동과 상가에서 각각 추가로 받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관라사무소 직원 임금인상일까요?